김해시청 전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들과 일선 학교현장의 대응이 분주한 가운데 김해시가 이를 위한 신속한 지원에 나섰다.
지난 9일 경남도교육감의 온라인 개학식과 함께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다.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이 정규수업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99.4%의 출석률을 기록하는 등 초기 우려와 달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는 16일에는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및 초등학교 4~6학년이, 마지막으로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순으로 시차를 두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 김해시는 가정에 IT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온라인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긴급지원예산 8천만 원 투입, 약350여 대의 스마트 기기를 임대·구입해 관내 26개 고등학교를 통해 지원키로 하였다.
김해시는 전체 예산 중 교육관련 예산 투자비율이 경남도 내 가장 높으며 최근 주촌 지역에 ‘김해지혜의바다’ 도서관을 성공적으로 개관하는 등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우수모델로 꼽히고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코로나-19로 당분간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습공백 방지를 위해 온라인 수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추진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퍼센트 한시 경감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사업자의 휴-폐업에 따른 임대상가 공실 증가, 도시교통의 혼잡도 감소에 따라 부담금 경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 개정내용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올해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퍼센트 경감하고, 기존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항목도 적용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서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회, 10월에 부과한다.
한편, 김해시는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을 13억 3천만원 부과했고, 교통시설물 설치와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2020년도는 4억 2천만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활성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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