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이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지난 10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세대에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시작하고, 20일부터는 매출액 10%이상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의 생존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어린이집,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외 공연업,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이 달 내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와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는 이 달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피해 정도에 따라 5월 11일경 1일 2만 5000원(월 최대50만원/2개월 한도)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존 복지제도 수혜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한시지원사업을 통해 별도 신청 없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어제부터 선불카드 및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긴급복지 특별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 위기가구 지원을 확대했다.
지원사업 간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긴급생계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저소득층 한시지원, 긴급복지 특별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중 해당되는 1개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상호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지만, 이 사업 중 하나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긴급생계자금, 긴급복지 특별지원, 저소득층 한시지원 중 1개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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