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시스템 (사진=대구안실련)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시민단체가 안전밸브가 작동이 안되는 소화기를 제조해 다중이용시설이나 대형시설물에 납품·설치한 업체를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를 인증해 준 기관에 대해서는 과실 여부를 따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업체 H케미칼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인증해 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해서는 직무 과정에서 과실 여부의 인과관계 책임도 입증키로 했다.
대구안실련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확인 결과 H케미칼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소화설비의 안전밸브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데도 아무런 문제없이 국가 화재안전기준을 통과해 다중이용시설이나 대형시설에 버젓이 설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H케미칼의 가압식 할로겐화합물가스 소화설비(K-5-1-12 청정약제, 일명 노백)가 약제용기의 과압으로 인한 폭발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안전밸브가 약제용기 최고 충전압력에서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점을 문제삼았다.
심지어 무용지물인 안전밸브가 아무런 문제없이 국가 화재안전기준을 통과했다는 것.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최고 충전압력은 내압시험 압력의 5분의 3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밸브는 내압시험 압력의 10분의 8이하의 압력에서 작동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H케미칼 제품은 안전밸브(봉판) 작동 압력이 약 3.84배 이상 초과돼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
또 이것이 지난 2016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인증 기준에 의한 제품 승인을 받은 후 아무런 문제없이 여러 시설들에 설치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중대한 안전상 결함과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진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명령과 함께 형식·성능인증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국가 화재안전기준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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