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은 2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전용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덕분에 챌린지’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박은경 의원 5분 자유발언
박은경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시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의 위기에 극복하는 시정의 방향과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 남양주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드라이브스루 검진, 초기 신천지 교인시설 관리감독, 코로나19 감염경로 시민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으며 우리시의 발빠른 대응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시의 정책에 진정성이 있는지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이 주인임을 인식하고 시민의 삶에 진심으로 공감할 때, 그에 걸맞는 진정성 있는 행정이 펼쳐지며 코로나19의 위기극복을 위해 진심을 다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소통하며 손잡고 함께 갈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전용균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가 정비사업 대상요건을 충족할 경우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전 의원은 “2019년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정비대상 사업자 및 대상지 선정요건 등이 확대되어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환경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훼손지 정비사업은 202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므로 해당기간 동안 많은 주민과 토지주들이 참여해 정비사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경기도로 이송될 예정이다.
#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
남양주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전선에 분투하는 의료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덕분에 챌린지’캠페인에 동참했다. 신민철 의장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후 “의료진 덕분에, 남양주시민 덕분에”를 수화동작과 함께 외치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민철 의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한 남양주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종식되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만들고 제안한 국민참여형 응원 캠페인으로‘존경’과‘자부심’을 뜻하는 수화동작 사진, 영상 등을 SNS에 올려 의료진을 응원하는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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