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국비 29억 원을 투입해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일인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이 가입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에서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와 사업장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2차 지원의 대상은 4월 1일에서 30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한 노동자와 1차(2. 23. ~3. 31.) 접수 시기를 놓친 노동자로서, 접수 신청은 무급휴직 노동자가 고용돼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4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받은 해당 시․군은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해 노동자의 계좌 입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차석호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이 늘고 있고 노동자들의 생활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이번 2차분 지원 시에는 1차분 미신청자까지 포함해 단 한 분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서 지원하겠다”면서, “사업장의 고용유지는 물론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지원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코로나19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과 4월 27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무급휴직노동자 지원’과는 지원시기와 방법이 구분된다.
‘코로나19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1~2차 기간 동안 실시했던 무급휴직 기간에 대해 시군이 지원하는 것이고,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은 4월 27일 이후 노사합의를 거쳐 무급휴직 기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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