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포시)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달 28일 공영화물차고지 설치를 위한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정하영 시장 주재로 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용역 수행기관(㈜도화엔지니어링, ㈜건화)의 용역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서 협조사항 및 검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용역은 2019년 7월 검토를 시작으로 올해 1월 ‘타당성 검토 및 공영화물차고지 설치·운영 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과업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으로 ‘국도 48호선, 김포한강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인접한 김포시 경인항 지역 내에 위치해 2만여㎡ 부지에 154면을 확보하게 된다. 숙원 과제인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환경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상위계획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화물차 휴게소, 공영차고지) 확충종합계획(2019.12.)’에 김포시 1개소 건설이 단기계획으로 기 반영되어 있어 이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 해소, 무엇보다도 ‘안전’ 확보를 위해 공영화물차고지 조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최적의 위치를 선정·검토하게 되었다”며 “대상지의 진출입로 보완과 개발제한구역 내 계획인 점 등 용역 수행상 개선방안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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