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를 차별(거래거절, 수수료 요구 등)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를 당하고(여신금융업법 19조 1항, 21조),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해지는데(70조 4항 4호, 71조),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부하면 위 조항 위반되어 형사처벌과 가맹해지 사유”라고 했다.
이어 “선불카드나 종이상품권 거래를 하면서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료나 부가세 기타 어떤 명복으로든 추가금전을 받으면(현금으로 주면 대금을 깍아주는 경우 포함)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박탈한다”며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권이 있고,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깡을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지역화폐 바가지 조사업무를 맡기고,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제한과 형사처벌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031-120과 이재명 또는 경기도의 모든 SNS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신고시 본인을 드러내기 어려우시면 거래일자와 거래점의 명칭과 주소, 추상적 거래내용을 알려 주시면 신고자 신분은 보장하고, 도 특사경이 손님을 가장하여 사실을 확인한 다음 처벌과 가맹해지 및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모두를 위한 법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적폐청산에는 네편내편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없다. 작은 불법도 하지 않아야 기득권자들의 큰 불법척결에 정당성이 부여된단. 모처럼 힘겹게 만든 소상공인 회생과 공동체 회복 기회를 소수의 불법 부도덕 행위로 망칠 수는 없다”며 지역화폐 바가지 근절을 응원하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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