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점검 실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한 처벌과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클럽 8개소를 포함해 유흥주점 307개소 등 총 315개소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5월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1개월간 시와 구 직원 3개반 12명 전담반을 꾸려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이다.
또한, 성남시는 기존 7대 예방수칙 준수사항에 유흥시설 내 방역관리자 지정, 음식물 섭취를 제외한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2가지 방역지침 준수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방역 지침 준수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방역지침 점검내용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자 등 고위험군 출입 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내 손 소독제 비치 ▲ 시설내 이용자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이다.
앞서 중앙대책본부는 8일 오후 8시부터 한달 간 전국의 클럽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성남시는 이미 지난 3월 22일부터 502개소 947차례 클럽,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성남시는 5월 8일 오후 5시 30분경 성남시 소재 클럽 등 관계자 8명과 긴급 소집 회의를 실시해 방역지침 준수 이행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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