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시 처벌은 2주 더 유보키로 했다.
대구시는 12일 오전 열린 ‘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논의된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과 시민 자발적 참여를 위해 홍보기간을 더 연장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앞서 5일 권영진 시장은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공공실내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위반시 최대 벌금 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권 시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대구시민과 대구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역의 수단으로 99.9%가 잘 지키더라도 0.1%만 지키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을 존중키로 했다”며 연장 배경을 밝혔다.
이어 “행정명령을 완전 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택시기사나 시설 운영자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승차나 시설 이용을 제한 하더라도 승차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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