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시스템 계통 사진=대구안실련 제공)
앞서 지난달 21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H케미칼을 이같은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중이용시설과 대형시설물 등에 화재 진화용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H케미칼의 가압식 FK-5-1-12 청정소화약제(일명 노백)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가스약제 용기 문제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이 제품은 과압에 의한 폭발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안전밸브가 약제용기 최고 충전압력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 문제없이 국가 화재안전기준에도 통과해 다중이용시설과 대형시설물 등에 설치돼 있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공동대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대형시설물 등에 설치된 가스소화설비 가스약제 용기의 안전밸브가 제기능을 못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제조·판매업체 엄벌 조치와 제품회수·승인취소, 관련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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