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진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휴업 권고에 동참한 관내 유흥시설 200여 곳에 대해 휴업지원보상금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휴업지원 보상금 지급과 관련, 지원대상자 및 신청관련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와 대상 업소에 개별통보 했다. 다음달 5일까지 식품안전과에서 신청자 방문접수를 받아 ‘생활 속 거리두기’ 행정명령기간인 다음달 7일 이후에 지급할 계획이다.
경주지역 유흥시설은 1,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 3월22일부터 두 달 이상 휴업권고에 휴업 등 영업중지를 실시했으나,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 손실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유흥업소 업주들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못한 채 어떠한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생활속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지역사회에 확산 되지 않게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 경주시, 공원·녹지대 등 잔디 깎기…깨끗한 환경 조성
경주시가 공원 및 녹지대 등에 대대적인 잔디 깎기를 실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서천둔치를 비롯해 서라벌대로와 어린이공원 44곳, 불국근린공원에서 성건 녹지대 및 용강 녹지대 등 전역에 걸쳐 잔디 깎기와 잡초를 제거한다.
5월 왕경숲 등 87곳에 잔디 깎기 52만324㎡, 잡초제거 3만1492㎡, 관목전정 2200㎡와 서천둔치 잔디깎기 4만200㎡ 및 잡초제거 450㎡ 규모로 많은 면적으로 정비하고, 7~8월과 10월에 각 한 번씩 총 3회에 걸쳐 실시한다.
시 장병규 도시공원과장은 “경주시 공원 및 녹지대 등의 잔디 깎기 사업실시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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