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내달 3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 및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관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인 생리대 구입 비용으로 월 1만1000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명령 내달 3일까지 집중 점검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이번 조치는 인천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집단발생 이후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강화군은 집합금지 명령 발표 당일인 지난 21일 즉각 영업주들에게 관련사항을 문자로 안내했다. 이어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을 전달하고 업소 전면에 출입금지 명령서를 부착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영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된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로 손해배상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소비진작을 기대하고 있었을 업주분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지원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은 성장기 여성의 성·건강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성장기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2002년 1월 1일~ 2009년 12월 31일 출생자)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 163명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123명에게 생리대 구매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금액은 월 11,000원, 연 최대 132,000원이며, 올해 안에 사용하면 된다. 특정 상품 지원이 아닌 구매권(바우처) 형식으로,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를 발급받은 다음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다. 품목은 일회용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시중에 판매되는 보건위생물품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가 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하며, 지원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
강화군 관계자는 “스스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구입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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