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공무원들의 복무위반에 대해 해당 징계위원회에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공무원은 모두 36명으로 이 중 복무위반자 8명에 대해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들 중 3명은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확진되거나, 신천지교회 예배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확진돼 전염시키거나,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중징계를 요청했다.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구청 소속 징계 대상자 3명은 구청에서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국가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 3명은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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