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018년 10월 2일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공.
[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성남시의회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문석 의장이 제21대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이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같은해 10월 2일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은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제20대 국회가 마무리됐다.
이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제21대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비준이 재추진돼 그 이행을 보장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확립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박문석 협의회장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은 국민의 오랜 염원이다. 협의회에서는 남북 간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후손들에게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끊임없이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북관계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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