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일요신문]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7월부터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결정할 때 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아동 이익 중심의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24일 수원시는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현장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강화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뒤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보호조치 과정을 개선하고, 아동의 이익이 중심이 되는 현장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조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학대 피해 아동은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돼 응급조치를 받는다. 이후 보호자가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지자체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기존의 가정복귀 프로그램 규정 외에 심리전문가가 아동의 원가정 복귀 의사를 확인해 아동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안전망을 추가한다.
최초에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심리상담사의 의견과 보호기간 내 중점관찰은 물론 가정 복귀 훈련 종료 이후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 경험 아동은 중점 사례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불시 가정방문을 통한 재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담인력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8명이 신고접수 후 현장 조사를 담당하며 1인당 연평균 110건의 조사를 처리, 당일 다수의 신고가 같은 날 접수될 경우 당일 현장조사에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 사례관리는 9명이 담당하며 연평균 60건을 관리해 중대한 학대 피해 아동의 집중관리가 필요할 경우 기존 관리대상까지 포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22년 아동학대조사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가 전면 실시되면 수원시에는 각각 18명과 8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과 예산지원을 늘려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 이익 중심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체계 강화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건수는 1,042건으로, 이 중 642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다. 506건의 학대 행위자는 친부모였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는 302건의 신고가 접수돼 198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는데, 148건이 친부모가 학대 행위자였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