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만 명의 회원명의로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은 그 어떤 법리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결 재고를 요청했다.
그동안 한미장관 측은 지진피해로 인한 시의 재난지원금 오지급에 대한 소송을 재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범대본에 따르면 포항시는 ㈜SM구조안전진단에 의뢰해 실시한 한미장관맨션아파트에 대한 구조물안전성검토 결과 아파트 4개동 모두 ‘C등급’이 나왔다. 이에 ‘소파’로 인정되면서 한미장관 세대주들에겐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됐다.
한미장관 주민들은 이에 불복하고 동일 업체인 (주)SM구조안전진단에 재차 의뢰해아파트 가·나·다·라 4개동 중 가동·라동은 ‘E등급(불량, 전파)’으로, 나동·다동은 ‘D등급(미흡, 반파)’으로 판정받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판정의 차이는 구조물안전성 진단에 있어 내진성능평가의 포함 여부의 차이다. 시가 의뢰한 경우는 내진성능평가를 제외시켰고, 한미장관이 의뢰한 경우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했다.
시는 30년 전 한미장관맨션아파트 설계당시의 기준에 따라 1988년 건축구조기준에 의거 구조물안전성을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미장관 측은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여진이 언제 또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현행기준에 의거해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구조물안전성을 진단해야 한다고 봤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 “대규모 지진이 발생함으로써 포항지역이 활성단층 지역으로 확인된 만큼, 포항지진 발생당시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한 내진성능평가를 고려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로 포항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시민회원 2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