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은 29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제7대 강복희, 제8대 현종원 이사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김해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은 29일 오전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제7대 강복희, 제8대 현종원 이사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임하는 강 이사장은 장학재단의 설립 초기인 1992년부터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감사, 이사를 거쳐 2008년부터 제5・6・7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지난 5월 임기 만료 때까지 28년을 재임했다.
강 이사장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5억여원, 앞서 인재육성장학재단과 통합한 일념장학재단에 13억여원 등 총 19억원을 기부한 통합한 재단 내 최고 기부자다.
강 이사장 취임 당시에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자산이 약 27억원이었으나 일념장학재단에서 흡수한 23억여원을 포함해 이사장 재임 동안 73억원의 자산이 증가했고 올 3월에는 100억원을 달성하는 업적을 이뤘다.
특히 강 이사장의 취임 직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기부액이 전혀 없이 침체기였으나 취임 후인 2008년에는 기부액이 3억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재단명 변경 등 전환기를 맞은 2016년에는 기부액이 6억원까지 상승했으며 일념장학재단과의 통합이 이뤄진 2019년에는 12억원까지 급상승했다.
일념장학재단과의 통합은 강 이사장의 결단과 의지로 시작돼 통합까지 3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은 있었으나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 100억원 달성에 큰 역할을 하며 강 이사장의 주요 업적으로 남았다.
8대 현종원 이사장은 2000년부터 이사로 재임하며 지난 20년간 봉사해오다 지난 제75차, 76차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돼 올 6월 1일자로 취임했다.
현 이사장은 기업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과 행복영도장학회에 지속적인 기부를 해왔다.
취임식 당일도 장학기금으로 2억원을 기부하며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나눔철학인 ‘가치2(같이(together), 새로운 가치(value)를 만들자)’라는 소신을 또 한번 실천으로 옮겼다.
고희(70세)를 맞은 지난 2016년에는 고희연을 여는 대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하며 부산 아너소사이어티 112번째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생활 속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상공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1972년에 고흥시멘트공업사를 창업한 현 이사장은 약 50년간 레미콘과 골재사업에 전념하며 외길 인생을 살아왔고 경제 활성화 기여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공적을 인정 받아 2007년에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으며 부산시, 경상남도, 조달청, 김해시 등에서 수십 차례의 표창을 받았다.
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장학사업의 다양화, 지역대학 및 지역기업과의 협력 강화, 기부자 예우 강화 등 4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허성곤 시장은 축사에서 “강 전 이사장의 지난 12년간의 이사장으로서의 업적을 칭송하며 깊이 감사한다”며 “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취임 이후 장학재단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수도 사용료 누진체계 개편
김해시는 하수도 사용료 누진체계를 개편과 동시에 감면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5일 열린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수도 사용료의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 및 욕탕용의 복잡한 누진체계를 개선(5, 4단계→3단계)했다. 또 다자녀 세대와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배출하는 주민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재이용수·빗물이용시설·중수도 사용에 따른 감면을 확대했다.
하수도 사용료 누진체계 개편은 내년 1월부터, 감면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된다.
다자녀 세대 하수도 사용료 감면의 경우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세대의 가정용 월 사용량에서 10t을 감면해준다.
수도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다자녀 세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현재 수도요금에 대해 다자녀 감면을 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된다.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배출하는 주민은 월 하수도 사용량에서 5t을 일괄 감면해주고 재이용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도 업종에 따라 50~70%까지 감면율을 확대했다. 주의할 사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감면 등 2가지 이상의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사항만 적용해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김재문 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처하고 재이용수 등의 사용으로 수돗물 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