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이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제공
[일요신문]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지자체가 그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장기간 조성하지 않는 ‘장기미집행공원’이 누적되자, 헌법재판소는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재산권과 공원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공원 부지는 면적이 넓고, 지정 후 조성사업을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등산로,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거나 주민들이 자주 찾던 휴식공간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정부는 2018년 기준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과 2019년 5월 두 차례 대책을 통해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공원 부지를 선별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초로 시작했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자체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2018년 선별한 우선관리지역보다 더 많은 공원 조성사업에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는데 앞장섰다. 6월 18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원 조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용인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용인지역은 올해 고기, 중앙, 통삼, 양지, 제39호, 영덕1 등 축구장 120개 넓이의 6개 공원, 85만 3417㎡가 실효 예정이었다.
시는 우선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양지근린공원을 지난해 10월 준공했다. 제39호 어린이공원은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며, 고기·통삼근린공원에 대해선 지난 6월 실시계획인가 후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영덕1근린공원과 중앙공원 등 2곳에 대해선 민간특례와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정부정책을 활용해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6개 공원 조성에는 당초 2708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됐다. 1658억 원은 시가 예산을 투입했고, 중앙·영덕1공원 조성에 필요한 1050억 원은 정부정책을 활용해 절감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의 공급촉진지구 정책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공원까지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남동 일원 82만㎡에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춘 4500세대 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고, 공원 등은 기부채납하게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해 10월, 올해 실효 예정인 6곳과 2023년 실효 예정인 6곳 등 12개 공원을 단 하나도 실효시키지 않고 모두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고기근린공원 조감도. 사진=용인시 제공.
2023년까지 실효 예정인 공원 중 제56호, 제87호, 풍덕천5공원에 대해 토지보상을 완료했거나 플랫폼시티 계획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실효 문제를 해소했다. 성복1, 신봉3, 역북2 공원 등에 대해선 전담팀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실효 시기가 도래하는 서천소공원 등 24개 공원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다.
백군기 시장은 “그동안 정책적인 무관심과 개발 논리에 밀려 사라질 뻔한 공원을 모두 조성해 용인시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릴 것”이라며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에서만큼은 더 이상 ‘주변의 공원이 사라질까’ 하는 우려가 없도록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