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사진=추경호 의원 페이스북)
[대구=일요신문]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경제의 핵심자원으로 급부상한 데이터 경제에 대해 세계 각국이 각종 법·제도적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지난 1월 우리나라 국회가 개정한 ‘데이터 3법’ 시행만으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법·제도를 정비, 디지털시대 원유로 일컬어지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데이터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데이터 3법을 연속 발의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이번 좌담회에서 건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좌담회에서는 이해원 목표대 법학과 교수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비판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세훈 변호사, 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김보라미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이사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펼쳐졌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