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구시의 하수슬러지 설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 방식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데도 권 시장이 특정업체에게만 사업 제안서를 받아 213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법을 적용해 제3자 공고 등도 거치지 않았고, 협약 내용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담당 공무원의 보고를 받고도 묵살하고 협약 체결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 시장에 대한 주의 처분과 사업 추진 관련자 4명에 대한 징계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은 “위법 부당한 사업 손실은 주민소송 대상이 될수 있다”면서 “이 사태에 대한 권 시장의 납득할 만한 직접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