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사이트 캡처)
[대구=일요신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경훈)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10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올 2월말부터 코로나19로 전년대비 지원금 지급액은 510배 증가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고용유지 지원금액은 6100만원이며 올해 6월 지원금액은 310억9800만원이다.
문제는 허위서류를 신고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자재 도매회사 대표 A씨는 근로자들을 정상적으로 출근시키고도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냈다.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대표 B씨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한 것처럼 신고하고 지원금을 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다가 적발됐다.
대구노동청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을 징수하는 한편, 수사관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정경훈 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로 고통받는 사업주와 실업의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곳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단속, 기획조사 등을 지속 추진해 부정수급을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