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제공.
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쟁점 왜곡 정정보도를 요청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재판의 쟁점은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불 수 있느냐’”이라며 “쉽게 말해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이라며 “참고로, 1심과 2심 모두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무죄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확한 보도로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을 신속하게 바로잡음으로써 희망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등’ 쟁점 사항을 첨부하기도 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