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게 주어진다. 1차 서면심사, 2차 사례발표 경진대회 등을 거쳐 선정된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심사에는 전국 120여개 기관이 신청해 총 36개 기관이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중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포함한 9곳이 선정됐다.
공단은 이번 심사에서 창립 이후 10년 연속 노사 무분규 사업장으로서 모범적인 노사협의체 운영,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가족친화경영 등을 통해 노사관계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및 신용보증한도 우대 등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연말에 선정하는 노사문화대상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