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실시 모습
김해시는 지난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와 3개 출자출연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 등 20명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 소속 산하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인 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을 포함해 자체 통합교육을 했다.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판단기준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훈련과 법적 사례 분석, 상담기법 습득과 역할 실습을 통해 실제 상담에 대비한 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시는 세대별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성희롱 방지조치계획에 따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과 성희롱사건처리TF 팀원까지 교육에 참여토록 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수적인 시대로 전체 직원에 대한 예방교육과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남·녀 각 1인 이상을 성희롱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토록 돼 있으며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필히 이수하도록 돼 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김해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다자녀(2명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를 방지해 영아 사망 감소 및 장애 발생을 최소화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 수술 및 치료를 위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해당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경우다.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선천성 이상의 경우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진단일, 질병코드 확인) 등이 필요하다.
신청 장소는 김해시보건소, 서부건강지원센터(장유), 진영읍보건지소다.
이외에도 영유아 의료비 및 환아 지원정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시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으로 하면 된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