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제공)
[포항=일요신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지난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28일 범대본은 성명서를 통해 “그 어떤 시행령이든 모법(母法)의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하나, 산업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그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과 상충된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에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라 명시됐다. 시행령에서 실제 피해액의 70% 이내와 또 지원금 상한액을 제한한 것은 실질적 피해구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본대본의 주장이다.
범대본 측은 “특별법 제1조에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이라고 적시된 것을 근거로 피해자이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받을 기본권리가 있다”며 “정부가 따로 시행령을 만들어 손해액의 상한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시민들 의견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실질적 보상이라면서 영업손실과 같은 경제적 피해와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규정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야 정치인을 향한 쓴소리도 냈다.
범대본 측은 “‘특별법이면 모두 해결된다. 소송은 하지마라’면서 손배소송을 방해했던 자들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포항시에 대해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본대본 대변인 박호동 집행위원 “우선 시행령이 아니라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포항시가 이번만큼은 솔선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들어 국회에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만들어졌다. 포항시가 적극 시민들을 독려해 포항지진특별법을 시민의 힘으로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로 현재까지 포항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시민회원 2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