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포항시가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관련 대책회의에서 시추기 증거보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증거보존 결정에도 불구하고 철거작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필요한 현장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 2일 지열발전 부지에서 시추기의 철거작업이 강행되면서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강력하게 반발한 것을 설명하며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증거물을 보존하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해 증거보존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증거물을 보존하는 것은 처벌정도를 떠나서 지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총회를 갖고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100% 지원과 지급한도 폐지,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대책반영 등에 강력 요청하기로 했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