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또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기 전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고도 등기완료 후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같은 부동산 관련 규정을 미처 챙기지 못해 매수인들이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놓치고 과태료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가 복잡해 혼자 ‘셀프등기’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법무사 등에 의뢰,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인천경제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후 발급받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뒷면에 △등기신청 △취득세 신고 △셀프등기신청 절차 등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구청·금융·법원의 3개 영역 정보를 통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누구나 쉽게 매매·증여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신청 관련 사항, 신청서식과 절차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문현보 인천경제청 영종관리과장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복잡해 셀프등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신청 및 신고기한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