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일요신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가 규정한 6대 비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다.
이번 근절책은 기존에 복지혜택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던 비위 행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페널티)을 징계 처분 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강화했다. 적용일은 오는 9월 1일부터다.
6대 비위 행위로 적발되는 공무원은 1~5개월간 현장 민원부서에 근무지 지정되고, 시청 등 상급 기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하급 기관으로 하향 전보 인사 조치가 이뤄진다. 경중에 따라 1~4년간 상급 기관으로 상향 전보도 제한된다.
6대 비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제한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견책, 감봉 처분자는 해당연도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고, 다음연도엔 최하등급을 적용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정직, 강등 처분자는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모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다.
6대 비위 행위자의 승진임용은 4회(2년) 배제한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에 관한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성남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심리치료 상담비(1인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가해자 심리치료는 징계와 인사상 페널티 적용 외에 성 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상처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고 2, 3차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달 23일 성남시청과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정문 앞에서 비위 근절에 관한 캠페인을 벌였다. 감사관실 직원들이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 피켓을 들고서 비위 행위자에 대한 페널티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나눠줬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