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사옥 전경. 사진=한국해운조합 제공.
KSA에 따르면, 마리나선박대여업자 배상책임공제는 기존의 수상레저공제 상품 전면개편을 통해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특화된 보상범위와 수상레저사업자와 구분된 별도의 요율체계 운영으로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를 위한 최적의 요율을 제공하게 된다.
마리나선박(수상레저기구) 손해, 이용자에 대한 치료비, 인명구조비 및 관습상의 비용 등 다양한 특약담보 운영을 통해 마리나선박대여업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특히 ‘마리나선박 비대여기간 확장 특약’ 신설을 통해 마리나선박을 대여하지 않는 기간에도 별도의 공제료 부과없이 기본담보 함으로써 공제계약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KSA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등록사업자에 대해서 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합원 가입 자격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리나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제 신상품 개발을 추진했다.
해양수산부는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 조성을 통해 해양레저문화 확산 및 마리나산업 발전을 위해 권역별로 마리나항만 70곳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창업 및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지자체 및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마리나항만 시설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조합의 마리나선박대여업자 배상책임공제를 비롯해 ‘해양레저종합공제’로 확대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도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