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장 “수사 개시 시 성실하게 임할 것…수사 통해 밝혀지리라 본다”
- 청원자 “철저히 조사 선량한 군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업터 만들어 달라”
- 울진경찰 “해당 군의원 금품 요구 등 적시돼…수사는 불가피”
[울진=일요신문] “경북 울진군의회 의원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접수와 관련, 청원자가 사법당국의 수사 등을 통해 처벌을 간절히 요구한 해당 군의원은 이세진(미래통합당, 재선) 울진군의회 의장으로 확인돼 지역 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이 접수된 “울진군 기초단체 의원을 처벌해 주세요” 제하의 청원에서 지목된 기초의원은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으로 확인됐다.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사진=일요신문 DB)
이날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은 ‘일요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세간에 떠도는 얘기는 다 믿으면 안 된다. 내가 국민청원 글과 같이 일련의 일들을 외압하고 행사했다면 공무원들이 먼저 알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가 개시된다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청원자도 법적으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사실상 국민청원에 접수된 내용의 당사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정확한 사실은 반드시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지리라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세진 의장은 지난달 24일 울진군의회 240차 임시회에서 제8대 울진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한편 청원은 군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지역사회의 안위를 걱정하고 주민을 돌봐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개인사업자들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며 사업을 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장에 많은 사람의 생계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업을 취소시키기까지 하는 극악한 기초의원이 있다”면서, “해당 의원의 말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 직위를 이용해 사업장을 취소하라며 담당공무원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울진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9년째라고 운을 뗀 이 청원자는 “해당 군의원의 관할(지역구) 마을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해당 의원은 식사, 인사, 여행경비 등 수많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협박에 당장이라도 사업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생계가 달린 직원을 두고 나 하나 살겠다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었다”며. 고충을 호소하는 내용을 남기고 하루속히 철저히 조사해 선량한 군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업터(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은 12일 현재 500여 명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진경찰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로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고발 등이 있거나, 특히 군의원에 대한 내용이 청원에 언급됐고 게다가 해당 군 의원의 금품 요구 등도 적시돼 있어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창현 박상욱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