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방역방침을 어긴 교회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고양시.
[일요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공무원 800여 명을 투입해 관내 종교시설 1천 283개소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는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7~8개소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확진자 발생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및 중대본 방침에 따라 정부는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는 제외)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앞서 시에서는 8월 8일~23일까지 전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소모임 금지, 식사금지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 집합제한 명령을 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 교계 한 관계자는 “신천지 중에 고양시를 담당하는 화정시온교회의 경우 31번 확진자가 터진 2월부터 해서 계속 예배도 안 드리면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쁨153교회와 반석교회부터 해서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줄곧 두 자리 수를 유지하던 확진자가 어느덧 세 자리수까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나,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종교시설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상태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