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25일 ‘포항지진특별법’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은 70→80%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원한도는 6000만→1억원으로 조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아쉽지만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강덕 시장과 정해종 시의회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정부의 노력”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지진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나머지 20%에 대해 경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하겠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법적근거 마련과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법에 명시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내년도 국비예산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이제 포항이 지진의 아픈 상처를 말끔히 털어내고 더 ‘새롭고 살기 좋은 포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