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서울 광화문 집회를 인솔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지역교회 A목사를 시민 건강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A목사는 시의 행정 명령을 어기고 2차례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앞서 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목사의 경우 대면예배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사실은 광화문집회 확진자가 방문한 교회를 현장 조사하던 중 A목사가 인솔자로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시는 A목사가 예배에 참석한 교회 10곳을 다음달 6일까지 15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교회를 중심으로 행정명령 기간 중 집회금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만약 집회 개최 등 다중이 모이는 행위를 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