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송휴게소 점검. 사진=화성시.
[일요신문]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경기도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시는 24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6일까지 2주간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인원 밀집장소 6천 160여 개소의 현장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업, 유통물류센터, 뷔페 등 고위험 시설은 경찰과 합동 점검하며, 공원, 관광지, 전통시장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실외장소는 자체 점검반으로 단속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관련 검사 및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모두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라며, “누구든지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비상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기본적인 방역수단”이라고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