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율하2지구는 도로변에 흉기인 철근을 적치하고 있다.
[일요신문] 경남 김해시 장유동 율하2지구에 상가를 건축하는 건설사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함에 따라 주민과 통행자의 원성이 자자하다.
김해시 장유 율하2지구는 장유지역 마지막 남은 택지개발 사업지다. 특히 국도 58호선 개통과 함께 10~20분 만에 김해공항에 갈 수 있고, 전국 최대규모의 롯데아울렛과 워터파크 등 위락·관광시설이 인접해 동부경남의 요충지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장유 신도시가 최근 근린생활시설(상가)을 건축하는 건설사의 횡포에 무방비로 놓여 있다. 김해시의 무관심과 방조 속에서 비산먼지와 도로변의 건설자재로 인해 주민과 통행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율하2지구 상가 건설현장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공사차량 진출입 시에 바퀴를 씻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세륜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현장은 비산먼지 억제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현장 주변의 도로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이 통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통행로도 확보하지 않은 채 무작위로 쌓여 있다. 이 같은 불법적재는 차량의 통행과 사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변에 건설자재를 적치했다고 해도 통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상업지 곳곳에 자리한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흉물스럽게 놓여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컨테이너는 건축물의 일종으로 토지 위에 설치할 경우 설계도서를 작성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건설현장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가운데 N스퀘어를 시공하는 남명건설이 도로에 적치한 철근류는 매우 위험해 시급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명건설이 적치한 철근은 자동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할 경우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남명건설 관계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시켜 줬다. 하지만 도로에 철근을 무단적치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해명은 없었다.
이처럼 율하2지구에 신축하는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뤄지는 이 같은 행태들이 오히려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김해시 장유출장소 관계자는 “율하2지구 10여 곳에 대해 도로점용허가가 이뤄졌지만, 도로에 건설자재를 적치하기 위한 허가해 준 경우가 없다”며“도로에 건설자재를 적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