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사진=일요신문 DB)
[경주=일요신문] 주낙영 경주시장이 7일 오전 7시를 기해 주민 긴급대피 명령을 내렸다.
경주시에 따르면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으로 이날 새벽부터 강풍과 집중호우가 내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근거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 긴급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주 시장은 해안가 저지대, 하천변 주택가,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서 유도하는 장소로 대피해 줄 것과 강풍이 많이 부는 이날부터는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는 탄력적으로 출퇴근을 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풍 예고 방송과 행정기관의 조치에 귀 기울여 주고, 주민 행동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도 구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주민 대피 등 업무 추진에 각별한 협조를 주문하고, 특히 태풍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대피하지 않는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필요성이 높아 강제 대피 수행을 위한 인력 등 지원 시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