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오는 8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의 방역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본회의 참석 인원을 49명으로 제한하고, 본회의장 등에 비말차단 투명가림막을 설치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일요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대구시의회가 8일부터 들어가는 임시회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실내 집회 50인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이번 임시회 개회식부터 본회의 참석인원을 49명으로 제한하고 본회의장과 의원석, 상임위 회의실 등에 비말차단 투명가림막을 설치했다.
본회의 외 상임위별 회의에서도 필수인원만 참석토록 하고,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대체를 권고했다.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시의회는 내달 18일까지 11일 간 제277회 임시회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4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한다.
8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와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1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있다.
18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별 심사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