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한국노총의 집회 모습.
[일요신문] 경남 고성군에 추진되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규모가 큰 만큼 이에 따르는 이권도 막대하다. 때문에 사건사고도 많고 이권을 노리는 암투로 인해 바람 잘 날이 없다. 결국 금품수수, 불법하도급 등의 얘기까지 나돌자 관련자들이 직접 억울함을 표하고 나섰다.
그린파워가 추진하고 SK건설이 민간자본을 투자한 고성하이발전소는 5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전기생산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공사에 따르는 잡음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다. 해당 현장은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달았다. 그런 가운데 최근 노조단체 금품수수 및 불법하도급과 관련한 얘기까지 떠돌았다.
한국노총 간부가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고성하이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원청인 한진중공업 측에 무자격업체를 하도급을 받도록 알선해줬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얘기는 제보로 이어졌고, 일부 매체가 이 내용 보도를 통해 의혹제기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금품수수로 의심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서일억 위원장은 본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금품제공 업체로 지명된 상명건설 사장과는 가까운 지인 사이다. 노동조합 설립 초창기 직원들의 인건비와 조합 운영비가 부족해 도와줄 것을 요청했고, 흔쾌히 들어줘 4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억 원 차용은 공증을 거쳐 차입됐다. 어느 누가 뇌물을 공증까지 해주며 받겠는가. 이를 조합 직원들에게 공표했으며 조합이 비영리단체라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기에 이자는 주지 않기로 했다”며 “9차례에 걸쳐 1억 8500만 원을 갚았다. 추가로 받았다는 3억 원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다. 이를 언론사에 허위로 알린 제보자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품을 제공한 자로 거론된 (주)상명종합건설 서형찬 대표는 “단 한 번도 서일억 위원장 소개를 통해 한진중공업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3억 원을 뇌물로 줄 정도로 이권이 발생할 곳도 없거니와 회사 재정이 열악해 뇌물을 줄 돈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 대표는 이어 “한진중공업과 하도급 공사 계약을 한 것도 먼저 한진중공업 측에서 제안한 것이지 어느 누구의 소개도 없었다. 한진 측은 기본적인 1차 서류를 검토 후 계약 조건에 합당해 우리 측에 추가 서류를 제출을 요구했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차로 계약 부적격업체로 통보를 받았다. 한진과 계약 전에 단종면허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 중에 있었고, 45일 만에 취득한 면허로 다행히 한진중공업과 계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이전 하도급 업체의 부실로 인해 손해가 막대하다.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데 제일 우선시 한 것이 전 하도급업체 직원 137명의 생존 문제였다. 고용노동부나 고성군청 및 SK건설은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요구해 2019년 5월 6월 임금을 직영처리로 해결했다.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하도급 업체를 찾았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오직 상명건설만이 근로자 고용안정을 약속해 선택한 것이지 노동단체의 압력이나 요구로 상명건설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명건설이 제출한 기본 자료를 직원의 실수로 적격업체로 선정했지만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로 드러나 2019년 7월 30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상명건설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해 자격요건을 갖췄기에 같은 해 8월 19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