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일요신문] 경북 청도군은 청도천 고수부지에서 내수면 치어 방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된 치어들은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마친 건강한 종자들이다.
포식성이 강해 외래어종 퇴치역할을 하는 토속어류인 메기와 선호도가 높은 경제성 종자인 붕어 등 약 10만마리를 하천에 방류했다.
남일태 산업경제건설국장은 “점차 사라져가는 토속어종을 보호·육성해 미래의 어족자원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매년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내수면 치어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청도군은 2020년 정기분 재산세 5만2000건에 51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토지)는 전년대비 2.4% 증가했으며 이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20만원 초과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로 인해 다음달 5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승율 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