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15일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 9~11일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돼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이철우 지사가 울릉군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으로 피해가 큰 울릉군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일요신문 DB)
도에 따르면 경북지역 태풍 피해규모는 울릉군 471억원, 울진군 158억원, 영덕군 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도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이철우 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