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곤 시장이 국무총리실에 김해신공항 검증내용 일체의 조속한 공개를 요구했다.
김해신공항 검증결과가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해시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검증 내용 일체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국무총리실에 촉구했다.
김해시는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이며 국가균형 발전의 한 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인 만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엄정하고 객관적인 검증 원칙에 입각해 검증결과를 여과없이 발표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4개 분야(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에 대한 검증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것은 국토부와 분과위원들간 조율 의혹만 증폭시켰다”며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검증위원회에서 시행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와 검증 자료 일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해시는 2016년 6월 김해신공항 확장 발표가 나오자 현 김해공항은 2002년 4월 15일 발생한 돗대산 중국민항기 추락과 같은 항공사고가 재발 위험이 있으므로 기존 활주로 확장과 항공기 이·착륙 시 급상승과 급하강으로 인한 사고 위험, 안전과 소음대책 시급성 등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김해시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도록 다시 한 번 김해신공항 검증결과를 투명하게 여과 없이 발표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허성곤 시장, 롯데 신동빈 회장에 서한문 발송
김해 롯데관광유통단지 전경
허성곤 김해시장이 장기간 진척이 없는 김해관광유통단지 내 호텔, 콘도 등 건축공사의 빠른 준공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개발자인 롯데 측에 발송했다.
김해시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주 개발자인 롯데쇼핑(주) 강희태 대표이사에게 시장 명의 서한문을 각각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김해시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로 롯데 측의 조속한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 마무리를 촉구해 왔으며 시장 명의 서한문을 보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허 시장은 서한문에서 “귀사의 추진계획안을 믿고 인내했으나 착공신고일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도 3단계 사업 주요시설의 공정률이 5~13%에 불과해 사업 추진 진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우리 시는 부득이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제105회 전국체전 김해시 개최에 따라 김해 방문의 해 운영 등으로 시 방문객에 편의 제공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귀사와 협의한대로 관광객과 체전 종사자들이 호텔, 콘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전 개최 이전에 꼭 준공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롯데 측은 지난 2016년 9월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 마지막 3단계로 호텔, 콘도, 테마파크, 종업원 숙소, 마트, 스포츠센터 6개 시설 공사에 착수했지만 4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 11일 허성곤 시장은 지역개발사업 투자 요청을 위한 상경 당시 롯데쇼핑(주) 강희태 대표이사와 면담해 김해시에서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체전 개최 전까지 3단계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척이 없고 최고 책임자의 면담조차 힘든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롯데쇼핑 강희태 대표이사에 각각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은 1996년 경남도와 롯데 간 개발계획 협약을 시작으로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건설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2015년까지 무려 19년 만에 농수산센터, 물류센터, 아울렛몰(이하 1단계), 시네마, 워터파크(이하 2단계) 등 2단계까지 계획한 11개 시설물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나 시민들의 여가‧휴식을 위한 핵심시설들이 집중돼 있는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자 ‘수익사업에만 치중한다’는 지역민과 시‧도의회의 질타가 이어졌고 2017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익감사 청구가 이뤄지기도 했다.
3단계 시설의 조기 준공을 위해 경남도-김해시-롯데는 4차례에 걸친 대표급 회의와 6차례의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 속에서 각 기업체들의 긴축경영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류시설법 등을 통해 건설공사 의무사항이 있는 사업인 만큼 그 의무를 다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