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의원은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일요신문] 손동숙 의원은 시정 질문에 앞서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대폭 확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현재 충주시는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며 폐기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용인시는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신고 포상금을 현행 과태료의 10%에서 20%로 대폭 인상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각 지자체의 사례를 들며 폐기물 불법투기에 안일하게 판단하고 조치할 것이 아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불법폐기물 심각성에 대해 강조하며, 이번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 나섰다. 지난 8월 3일 서대문구의 한 용역업체가 고양시 덕양구의 한 지역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적발된 사실에 대한 수사 진행과정과 시민단체가 항의방문했던 서대문구청에 고양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번 사태가 재발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질의하였다.
또 현재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부과하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최고 20만원의 고양시 환경오염 관련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 확대 개정 요청, 고양시 자체 신고 장려 및 포상금의 확대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관한 고양시 의견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답변에 앞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천·강매동 일대는 서울시와 인접한 그린벨트지역으로서 농지, 비닐하우스 등에서 불법폐기물 처리행위로 인한 주변 환경 파괴 우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교묘히 법망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단속을 하여도 임시로 원상복구를 해 행정처분과 고발을 하여도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 약식기소 처분 등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대응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행위로 현재 고양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가 진행 중으로 고양시는 서대문구청에 관련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와 불법행위가 재발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고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인 폐기물, 그린벨트, 농지, 임야 등 관리부서간 협업과 지번별 관리카드 작성,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실시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 확대와 관련해 지난 8월 환경부에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조정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고양시 자체 신고 포상금은 현재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