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대구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오는 27일까지 한 주 더 연장된다.
앞서 시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한 차례 연기해 오는 20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19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 방역대책단 회의와 정부의 비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주 연장 권유, 전국적으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방역수칙도 내놨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조건을 충족하면 허용한다.
결혼식장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답례품을 기본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고 단품식사만 허용한다.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는 내달 15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공공 실내 체육시설 50곳은 오는 27일까지 운영중단을 계속 유지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곳은 같은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할 수 있다.
어린이집 휴원은 계속 권고하지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더 강화한다.
학원 등 고위험 시설의 집합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의 전면 면회금지는 계속 유지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음식점과 카페 등 5개 업종 사업주의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는 계도기간이 20일 끝남에 따라 이번 연장기간 위반 시는 집합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1회 위반시 ‘경고’, 2회 ‘집합금지 1일’, 3회 ‘집합금지 3일’, 4회 이상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전파통로가 될 경우 집합금지 1주일·고발 등 조치를 내린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의 집합금지 조치는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
단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다가오는 추석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크다”면서 “추석 연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면서 ‘마스크 쓰GO 운동’의 적극 동참도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9월 28일~10월 12일을 ‘추석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