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임차인들의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합니다”며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문제는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관련해 코로나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