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발족식 모습. KBS 방송화면 캡처.
[부산=일요신문] 8월 26일 시작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22일 오전 9시 현재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처벌법제정부산본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청원과 관련한 취지와 성과를 설명했다.
처벌법제정부산본부는 “일터에서의 재해와 사회적 재난 참사는 계속됐지만 재해와 재난이 멈춰져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사회적 해결은 너무나 미비했다. 하루에 7명이 일터에서 죽는 것이 그저 통계수치로만 쌓이는 현실을 더는 그대로 둘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재해와 재난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울림에 사회가 답하지 못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자행된 살인행위에 정치권이 방관해왔다. 일터에서의 중대재해는 기업의 총체적 부실의 결과이며, 이를 바꿔내지 않으면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재난참사는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이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재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재해와 재난으로 인한 죽음을 멈추기 위해 10만이 목소리를 내고, 이 목소리를 100만, 1000만의 울림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런 의미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에 관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고, 10만 동의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처벌법제정부산본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계속 목소리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죽음을 만들어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책임을 밝히며, 재발방지를 위해 각 기관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각인시켜나가기로 했다.
처벌법제정부산본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10만 동의청원 달성의 의미와 이후 활동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