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연제구지역위원회가 22일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부산=일요신문]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부산연제구)의 21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이었던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이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이 의원은 불기소 처분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은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을 불법선거운동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주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불법선거사무원은 모두 4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연제구지역위원회(민주당 연제구지역위)는 22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였던 이주환 국회의원과 당시 선거를 총지휘한 선거사무장은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며 “선거운동에 동원되고 불법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이주환 의원과 선거사무장만 몰랐을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불법선거운동에 동원된 주석수 선거대책본부장을 제외한 3명은 모두 선거사무실 내의 한 공간에서 전화홍보업무를 하는 자원봉사자였다. 매일 출근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로 선거홍보를 한 사람이었다”며 “매일 출근한 사람이었는데도 이주환 당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불법금품제공을 받은 자원봉사자를 몰랐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연제구지역위는 이날 오전 이주환 의원의 불법선거운동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며,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연제구지역위는 “정황증거상 매우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이주환 의원과 측근의 불법금품제공혐의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재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