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바다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바지선 모습
[통영=일요신문] 통영시가 본보가 보도를 통해 지적한 공유수면(바다) 불법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대응하기로 했다.
바다는 국가의 소유이자 국민 모두의 것으로 사용자는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허나 이러한 원칙이 수년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가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바지선에 대한 공유수면 허가에 관해 본지와 통영시는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서 다툼을 벌인 이력이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바지선을 즉시 철수하고 허가를 받으라고 행정조치 했다. 이에 불응할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