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송산업단지 인근 물량장에서 불법작업 중인 바지선.
[일요신문] 통영시가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강석주 시장의 행정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가 시민들 사이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
통영시는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가 순수한 수익사업으로 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됨에도, 공유재산 무단사용자에게는 관대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통영시가 경남지역 내 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여서 비판의 날이 더욱 날카롭게 곤두선 모습이다.
문제의 발단은 동원 법송산업단지에서 생산한 테트라포트(TTP)와 인공 어초를 생산 후 해상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곳 물량장에서는 현재 바지선을 접안하고 선적하고 있다.
해당 작업은 몇 년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통영 해안에 필요한 TTP 등은 이곳에서 거의 생산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생산량이 방대하다. 하지만 이 물량장은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바지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물이 아니다.
암벽으로 설치하지 않고 전석쌓기로 이뤄진 벽면은 바지선 접안으로 무너지기 십상이다. 치외법권 지역처럼 폐기물을 방치하고, TTP 작업장 바닥에 방수포를 설치하지 않는 등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다.
통영시는 해당 물량장의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 물량장 훼손 원상복구 약속 미이행 및 공유수면 사용자에게 공유수면 사용에 따르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무허가 사용에 따르는 각종 민원이 있어도 이를 묵살하고 있다.
이처럼 통영시의 행정력이 부족한 이유가 시장의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담당 공무원 개인 자질이 부족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데도 이를 외면한다는 점이다.
행정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TTP 제작사업자는 공짜로 물량장 사용 및 공유수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통영시 항만개발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바지선은 선박에 속해 공유수면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를 줄 경우 배타적 권리가 주어져 제3자는 사용하기 어렵다”며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통영시의 이 같은 해명은 인근 지자체의 경우에 대비하면 그 신뢰성을 가늠할 수 있다. 거제시는 바지선이 작업을 위해 접안할 경우 공유수면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며 세수익을 올린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통영시의 행정에 대한 날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통영시 관내에는 불법으로 설치한 물량장이 부지기수이며, 이 가운데 양성화시키지 못한 곳이 태반에 이른다.
통영시민 A 씨는 “몇 년째 불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민원을 아무리 제기해도 통영시는 복지부동이다”라며 “시장이 바뀌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행정은 여전히 제자리다”라고 개탄했다.
[반론보도] “세수올리기 외면?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비난 화살” 관련 본지는 지난 7월 2일자 사회면에 「세수올리기 외면?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비난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통영시가 바지선에 대해 물양장 및 공유수면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는 보도에 언급된 시 소유의 법송리 공유지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바지선 등 선박의 경우 사용빈도와 형태, 공공의 이익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므로 통영시가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