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개금동 ‘이진젠시티 개금’ 예상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부산=일요신문] 건축허가를 받고 이미 분양까지 끝낸 주상복합아파트의 층수를 낮추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법원이 이진종합건설(회장 전광수)의 자회사 격인 동수토건이 시공하는 부산진구 개금동 ‘이진젠시티 개금’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사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부산진구 개금동 187-1번지에 들어서는 ‘이진젠시티 개금’은 지난 2018년 4월 부산진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2018년 6월 착공에 들어갔다. 준공은 오는 2023년 1월이다.
모두 6개동으로 101동부터 104동까지는 아파트로 최고 49층이며, 736세대에 이른다. 105동과 106동은 28층 높이의 오피스텔로 100실 규모다.
현재 공사 중인 ‘이진젠시티 개금’은 바로 옆에 자리한 롯데캐슬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과 함께 일조권·조망권 등 재산권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진종합건설 측에 대책마련을 호소하면서 마찰을 빚어 왔다.
마찰이 일자 이진종합건설 측은 롯데캐슬아파트 주민들에게 1세대 당 100만 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조권·조망권 등 재산권에 대해서는 법적인 이유를 들어 보상을 외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결국 롯데캐슬아파트 주민들이 법적 다툼까지 벌였고,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구했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는 최근 부산진구 개금동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민 A 씨 등 아파트 주민들이 수영구 연수로 동수토건을 상대로 청구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진 젠시티 개금’에 대해 낮게는 8층에서 높게는 19층 이상의 건물 공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신축공사의 진행 정도 및 공사금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고려해 20억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상복합건물(이젠젠시티 개금)이 예정대로 건축될 경우 채권자들의 아파트(롯데캐슬아파트)의 일조시간 변화 등을 비춰볼 때 101동 1호 라인 13층, 101동 2호 라인 17층,1 02동 4호 라인은 14층, 103동 1호 라인은 19층, 104동 4호 라인은 20층, 106동 1호 라인은 8층, 106동 2호 라인은 10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공사금지를 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상업지역에는 일조권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채무자(동수토건)가 롯데캐슬아파트의 아파트의 일조권을 고려해 ‘이진젠시티 개금’을 설계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이진종합건설과 동수토건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이진젠시티 개금’ 분양자 가운데 일부가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