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사진=양주시.
[일요신문] 양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산정과 검증, 의견제출과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49호다.
결정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양주시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청 세정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한 후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7일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등 관계인은 반드시 공시가격을 열람하기 바란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